서울에서 수영 강습시 여성은 생리기간에 수영강습에 참가 할수가 없어 그 기간 만큼의 강습료를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확실시 정해 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15% 제외하더군요. 혹시 이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우리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진접체육문화센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사용료의 감면) ④항에』 의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의 경우(만13세 이상 ~ 만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각 지역마다 사용료 감면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기타 사용료 감면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할 인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
가임여성 | 10% |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 본인신분증 | |
가족할인 | 10%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다자녀가정 | 50% | 다자녀가정(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 1~3급 | 50% | 본인 및 동반 1인 50% | 장애인복지카드 |
4~6급 | 50% | 본인50% | ||
국가유공자 | 50% |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50%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배우자관계확인을위한 주민등록 등본 | |
경로우대자 | 30% | 65세 이상 노인 | 본인 신분증 |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30% | 본인 | 수급자증명서 |
○ 기타 문의사항은 031-560-1283(권순익 대리)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