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커뮤니티센터에 월, 수, 금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이사온 지 3개월 되었고 수영강습을 받은지 2개월째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5일이 공휴일이라 강습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유수영이 유료라고 하더군요. 남양주 이사오기 전 타 지역에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공휴일과 강습일이 겹칠 경우, 강사님들은 쉬지만 무료 자유수영을 했습니다.
강습비에는 한달 강습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게 아닌지요? 강습일이 아닌 토요일은 수영비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강습일인 월, 수, 금 에 해당하는 날에 수영입장료를 받는것은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공휴일이 매번 같은 요일에 두 세번 있다면 할인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요?
타 지역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에 강습은 없지만.. 유료 입장이라, 조금 황당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프로그램 휴일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별내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써 자유수영은 자유이용 사용료로 책정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이 발생하여도 부득이 무료입장, 할인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휴일이 없는 월의 경우 이용일수가 많아도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휴일이 있는 월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