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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센터 민원담당자 및 센타장께 고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3-02
다이어트댄스(이하 다댄으로 칭함) 회원중 1인입니다.
그동안 다댄 촌지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중 금품제공자에 대한 처벌관련 센터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민원처리(답변)에 정말 화가납니다. 

*전체 민원처리(답변) 글복사 키워넣기식처리 
   - 기한내 처리만 하면 된단식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 금품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건지 결과를 요청했지 추
      후 별도규정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이미 수차례 하셨습니다.
     민원내용을 제대로 인지는 하고 계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금품제공자 처벌관련
   - 그동안 센터에서 촌지근절의 일환으로 "금품수수자는 중징계
     를 받을 수 있고 금품제공 회원 또한 센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형평성 운운하시며 처벌불가 하다는
     것은 인정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고를 붙힐때는 근거하는 
     자료가 마땅히 있어야한다고 보며 그 공고 내용만으로도 센터
     는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3명은 제공사실또한  본인이 인정한
     바 처벌은 이루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식의 처리는 단순히 더이상의 소란스러운 일을 겪고싶지
    않은 센터의 회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규정상이어서 본인이 시인해서 어쩔 수 없다면 제공
   자들은 본이들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근거하는 제반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않된다는 센터의 답변(변명 책임회피)은
   받아 들일수가없습니다. 선생님의 복귀가 그래서 안된다면 제공   
   자 역시(공고문)에 의거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변]센터 민원담당자 및 센타장께 고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다이어트 댄스 촌지 관련민원은 민감하고 검토과정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다소 시일이 걸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이어트 댄스 회원의 민원 중 중복되는(취지와 건의내용) 내용을 3가지로 『전 강사의 복직, 신고회원의 이용제한, 일처리 과정』 분류하여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각출 및 수수의 대한 내부 고발회원의 처벌을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금전 각출회원의 이용 제한에 있어 다이어트 댄스 등록인원 30명의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촌지근절 알림 공지의 목적은 금전 거출 및 수수에 대한 부조리를 방지 하는데 있으며, 금전 각출로 인한

다른 고객의 불편사항『금전을 내지 않았을 때 강사가 나를 어떻해 생각할까?, 다른 수강생들과 차별은 없을까?, 다른 수강생들과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고 금전 각출 억제 효과를 거두고자 “금전을 각출하는 회원의 이용 제한” 이라는 강경한 내용을 담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 안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