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남양주 체육공원 야구장 1,2 구장 년간 사용료가
4억 2천 입찰이 진행중이라는데
사실인지요..
남양주도시공사는 사기업인가요?
야구장은 야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걸로 아는데
입찰가가 사실이라면
사회인야구인들은 도대체 2시간 야구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내야되는건가요?
사설야구장보다 더 저렴하게
야구하고 싶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저 금액으로 입찰받은 사람은
돈을 벌려고 또 리그운영하면서 금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공공기업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 생각되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입니다.
시민의 야구장을 시민이 저렴하게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5조(사용료의 체감),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