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하는 강문규입니다.
최근 붉어진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클럽에 가입하여 열심히 1주일내내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각 클럽마다 인원수는 다르겠지만 보통 16명이 넘습니다.
테니스 사용면을 기준으로 1면당 8명, 2면당 16명 이상이 넘으면 주차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를 들었고 공지사항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차량의 무절제한 주차등을 막아보고자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알겠으나 근처구리테니스장과 최근에 생긴 다른 남양주 테니스장 혹은 체육관과의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사실,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려면 주차비를 부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무절제한 주차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등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주차장 유료화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고려해 주시고 만약 시행을 하신다면 테니스 클럽이나 다른 운동 클럽에 소속된 등록된 인원은 차량등록을 전부시켜 무료주차를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유료화를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규 배상
저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회원님들께 고지하였는 바, 테니스 동호회 회원수 및 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운영규정에 의거 1면당 8대(2시간 기준)를 동호회별로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등록대수에 비해 회원수가 초과되는 일부 동호회에 대해서는 동호회 회원 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무료이용권 발급(규정에 따른 1면당 8장)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