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다이어트댄스반에 5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신 것처럼 배희정 강사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의 체계적이고도 꼼꼼하시며 열정적인 강의에 삶의 활력을 얻고 있던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저도 댄스 강의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있지만 동작 하나하나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워밍업 부터 본 수업 그리고 마무리 운동까지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메뉴얼대로 업무처리하시려고 하시지만 마시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글을 쓰게 되는 상황, 그리고 저희 많은 회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강사님의 상황이 정황상 상당히 안타깝다는 건 센터담당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중징계가 꼭 계약해지여여만 할까요? 센터측에서 저희의 의견 적극 수렴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배희정 강사님과 꼭 다시 운동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