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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의 격리의무 폐지 시 여객열차 탑승 가능 여부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2-04-29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0조제2호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통상 "법정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민원 접수시점 기준 최신 법률인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제3호는 "제2급감염병"을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하며 21개 목 외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2. 4. 25.] [질병관리청고시 , 2022. 4. 25., 일부개정] 제1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므로, 이를 근거로 2022. 4. 29. 민원접수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 4. 15.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4주간의 이행기 후 격리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등 상동) 제2조제5호가목은 "인플루엔자"이며 버목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통칭 '감기'는 버목에 포함됩니다.

이에 하기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실제 격리권고 전환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의 여객열차 탑승 가능 여부 및 탑승 가능 시 절차

2.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염자의 여객열차 탑승 가능 여부 및 탑승 가능 시 절차


도시철도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진접선 역사 운영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에도 동일 민원 접수하였음을 밝힙니다.


*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답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의 격리의무 폐지 시 여객열차 탑승 가능 여부
담당시설 : 역사운영팀 담당부서 : 역사운영팀 등록일자 : 2022-05-12

진접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어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먼저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격리 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 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열차 탑승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 문의 하여 향후 회신된 내용을 유선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될 것을 약속 드리며, 문의사항 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역사운영팀 민원담당자(031-560-1411)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