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