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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현황


이용요금

종류, 할인률, 기본30분, 추가10분, 일일최대요금, 월정기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용주차장 사용시간 및 이용요금표
구 분 주차요금(1면당) 월정기권
입차~60분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요금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200원 5,000원 30,000원

주차요금 감면

  • [비고]
    1.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2.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면비율, 감면대상으로 구성된 주차요금 감면 목록
감면대상 감면비율 세부사항
시 소속 공용자동차 전액면제
  • -  시 소속 공용자동차
긴급자동차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자동차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의원
  •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출입기자
  •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자
  • -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모범납세자
  • -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행사참여자
  •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선거권행사
  •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공사 및 용역 자동차
  • -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1시간 이내
  • -  주차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자동차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경형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자녀가정
  • -  남양주시 거주자로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수강생 또는 회원 기타
  • -  주민자치센터 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 강좌시간에 30분을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