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할인 및 차량 안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아래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 5ㆍ18민주유공자나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 장애인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으로서 증서를 제시고고 본인이 타고있는 차량
-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등록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
- 남양주시 거주자로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동차(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의 증서를 제시)
미납 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 출차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