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 기본 10분 주차시 요금면제
※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기준
※ 기준요금의 2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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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1급지 |
2급지 |
1급지 |
2급지 |
1구획당 주차요금 |
기본 30분 |
600원 |
500원 |
600원 |
500원 |
30분 초과 |
300원 |
150원 |
300원 |
200원 |
1일 주차요금 |
7,000원 |
5,000원 |
7,000원 |
5,000원 |
월 정기 주차요금 |
주간 |
70,000원 |
50,000원 |
70,000원 |
50,000원 |
야간 |
- |
- |
70,000원 |
50,000원 |
주야간 |
- |
- |
100,000원 |
80,000원 |
※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제5조제1항 관련
※ 급지구분
- 1급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 2급지 : 1급지 외의 지역
※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며, 공영주차장의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주간의 시간은 08:00 ~ 20:00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월정기 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 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 출차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 처리 절차
- 미납요금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문자메세지(전화번화 확인 가능할 경우) 및 우편으로 미납요금 고지(1~4차)
※ 미납요금을 납부를 원할 경우 '원패스파킹' 사이트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최종 4차까지 미납요금 납부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압류 등록 처리
- 압류 등록 이후에는 미납 요금 납부가 확인이 되어야만 압류 해제 가능 (※ 미납금 납부 후 당사자가 별도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
주차요금 감면
- [비고]
1.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2.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면비율, 감면대상으로 구성된 주차요금 감면 목록
감면대상 |
감면비율 |
세부사항 |
공무 관련 자동차 |
전액면제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외교사절 공무 관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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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10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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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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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배기량 1,000cc이하) |
60% 감면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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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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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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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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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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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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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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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
50% 감면 |
-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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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 -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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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
-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5세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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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환승 |
- - 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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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
-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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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랑상품권 |
-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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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부제 및 자가용 함께타기 |
- - 승용차부제(또는 요일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표지 부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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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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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30% 감면 |
-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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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유공납세자 |
전액면제(1년) |
- - 모범·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인증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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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
- -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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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 |
50% 감면(1년) |
- -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는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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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해당학교) |
전액면제(총 주차대수의 30%)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까지 주차요금 면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까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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