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 10호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공영주차장 CCTV설치 행정예고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공영주차장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1. 13.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01. 13. ~ 2026. 02. 02.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내 공영주차장 총 4개소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공영주차장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개발사업2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2부 담당자(031-560-1151)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편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 8층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2부
- 이메일 : ncuckys@ncuc.or.kr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2부(031-560-1151)
※ 공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