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체육시설(북한강자전거도로 마석/야연터널)의 이용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23.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