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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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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추가 모집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204 등록일자 : 2017-02-27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122호

 

 와부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추가 모집공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시설內 1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LED 라이트 패널

  ○ 광고규격 : 700mm(가로) X 500mm(세로)

  ○ 재단출력 : 650mm(가로) X 455mm(세로)

  ○ 보이는규격 : 638mm(가로) X 438mm(세로)

  ○ 광고시간 : 평일 : 06:00 ~ 22:00 / 공휴일․일요일 : 09:00~17:00

  ○ 모집업체 : 1업체

  ○ 대 상 : 남양주시 자영업자

  ○ 광고게시 : 2016. 04. 01.~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 공공시설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체

  ○ 사행성 사업이 아닌 업체

 

   

3. 광고 게시기간 : 6개월 / 12개월 선택

   ※ 최초 신청 일로부터 최대 1년 연장가능(신청수요가 없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4. 상업 광고료

규 격

부착 광고물 사용료

비 고

6개월

12개월

700mm x 500mm

250,000원

500,000원

부가세포함

 

 

5.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02. 27.(월) ~ 03. 13.(월)

  ○ 게시기간 : 6개월, 12개월(선택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선착순

  ○ 장 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이용허가 방문신청

2. 업체선정

2. 사용료 결제

3. 사용허가

▪ 이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업체심사 후 선정

▪ 광고허가 통보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광고 실사출력 제출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 세금계산서 발행

 

 

 

6. 선정자 광고료 납부방법

  ○ 상업광고 허가 통보

  ○ 와부체육문화센터(2층 사무실) 납부고지서 수령 / 광고 실사출력(광고물 제출)

  ○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Fax : 0303-0900-1260(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 방문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7.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8. 상업광고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 공고 및 이용허가 신청접수 및 허가통보

2017. 2. 27.(월) ~ 3. 13.(월)

․ 상업광고 납입 고지서 수령 및 납부

2017. 3. 14.(화) ~ 3. 21.(화)

․ 광고 실사 출력지 제출

2017. 3. 14.(화) ~ 3. 24.(금)

․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2017. 3. 29.(수)

․ 광고게시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2017. 4. 01.(토)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광고희망자 선정 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한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제출 시 취소됨 차 순위 업체 선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와부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담당자 (031-560-1265)

첨부파일
와부체육문화센터 광고물 게시 이용허가 신청서.hwp(30.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