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외부청렴도 : 2019. 7. 1. ~ 2020. 6. 30. 간 남양주도시공사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상대방(민원인, 공직자)
- 내부청렴도 : 2020 6. 30.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직원
○ 조사기간 : 2020. 8. ∼ 11.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 조사결과
○ 남양주도시공사 종합청렴도 : 4등급
- 외부청렴도 : 4등급
- 내부청렴도 :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