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3-481호
『에코랜드운영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에코랜드운영팀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5.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에코랜드 와 주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 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10. 5. ~ 10. 25.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에코랜드운영팀 사무실 및 주차장, 매립장,
주민 편익 시설, 외곽도로 (28대)
- 세부장소는【붙임】참조
6. 의견제출:「에코랜드운영팀 CCTV 추가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에코랜드 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에코랜드운영팀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우12090)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8번길 39, 남양주도시공사 에코랜드운영팀
- 팩스: 0303-0905-124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에코랜드 운영팀(031-560-1246)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