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외부청렴도: 2020. 7. 1. ~ 2021. 6. 30. 간 남양주도시공사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상대방(민원인, 공직자)
- 내부청렴도: 2021. 6. 30.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 조사기간: 2021. 8. ~ 2021. 11.
○ 조사방법: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조사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
- 외부청렴도: 3등급
- 내부청렴도: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