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 신고는 누가 하나요? -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6. 03. 28.(월)부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어떤 행위를 신고하나요? - 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 행위
● 신고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031-560-1211~5) 또는 팩스(031-560-1219)를 통해 접수 ●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 신고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권 지급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 지급 결정(결재) ⇨ 주차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