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가 명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 평가방법: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이용 병행
- 평가지표: 4개 분야(계획, 실행, 성과 및 확산, 감점사항)
○ 평가결과 :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