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14-576호
2014년 차량번호인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남양주시 차량번호인식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월 18일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4년 차량번호인식 CCTV 이전설치(호평동 12-5)
2. 사업목적 : 자전거도로 신설에 따른 보행공간 확보
3. 시 행 청 : 남양주시(정보통신과)
4. 공고기간 : 2014.04.18. ~ 2014.05.08. (20일간)
5. 의견제출 : 2014.04.18. ~ 2014.05.08. (20일간)
6.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7.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이전장소 및 수량
가. 이전장소 : 호평동 12-5 ⇒ 호평동 산29-8 (※ 첨부파일-1 참조)
나. 이전수량 : 차량번호인식 CCTV 1식(카메라 2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7(금곡동)
2) 팩스 : (☎)031-590-208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21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