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2 - 407 호 와부 제3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와부 제3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03.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