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154호
CCTV 설치 행정예고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풍양출장소 뒤) 및 화도 제6공영주차장(구읍사무소 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4.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차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3. 25. ~ 04. 14.(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 번 | 설 치 장 소 | 주 소 | 설치대수 | 비 고 |
1 | 퇴계원 제3공영 주차장 (풍양출장소 뒤) | 퇴계원면 퇴계원리218-8 일원 | 10 | |
2 | 화도 제6공영주차장 (구읍사무소 뒤) | 화도읍 마석우리 291-2 | 3 | |
6. 의견제출
○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풍양출장소 뒤) 및 화도 제6공영주차장(구읍사무소
뒤)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560-1212)
- 팩스 : 031-560-121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560-1212)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