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하여 5. 28. 공고(제2020-145호)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긴급 휴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휴업, 사내 그룹웨어 사용을 하지 않는 직원 분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SMS를 발송하오니 변경된 일정을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조(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2년
회의주기: 분기 1회
위원회 구성: 12명(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위원회 운영사항
- 심의사항: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등
- 의결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등
- 결정사항: 시설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의결방법: 각 측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개요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조(위원회 구성)
선출주기: 2년
선출사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의 득표 또는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하여야 함.
※ 우리 공사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노조가 없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
구분(산업안전보건법) | 법령의 내용 및 근로자대표의 역할 | 비고 |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 | 동의 |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 | 통지 요구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판단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자 | 참여 요구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상 | 의견 청취 |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령에 서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상기계에 대한 안전 성능검사를 받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갈음하려 할 경우 협의하여야 할 대상 | 협의 |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또는 직업성 질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자 | 정보 제공 요구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위원 지명 |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0-154호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 변경 공고 |
전 시설 긴급휴관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조(위원회 구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
○ 별첨 참조
3. 근로자위원 선출 개요
○ 선출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1명(비상임 무보수)
○ 선출기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 임 기: 2년
4. 투 표
○ 공고기간: 2020. 05.28.(목) ~ 06.30.(화) / 34일간
○ 지원자접수: 근로자대표를 희망하는 지원자 모집공고로 투표 대상자 확정
(후보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부서장급 이상 제외)
○ 접수마감: 06.30.(화) 18:00
○ 투 표 일: 07.07(화) 09:00~18:00
○ 투표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소운영: 권역별 9개소 운영
구 분 | 1투표소 | 2투표소 | 3투표소 | 4투표소 | 5투표소 | 6투표소 | 7투표소 | 8투표소 | 9투표소 |
총 9개소 | 남양주센터 | 호평센터 | 오남센터 | 화도센터 | 별내센터 | 에코수영장 | 와부센터 | 진접센터 | 어린이비전 |
투표대상 | 남양주 경영처 청수관 개발본부 | 호평 | 오남 | 화도 코코몽 팜빌리지 | 별내 | 에코 주차관리 | 와부 | 진접 | 어린이 비전 |
5. 개 표
○ 개 표 일: 07.07.(화) 19:00~
○ 개표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
○ 개 표 자: 공정한 개표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개표
○ 개표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2층 회의실
○ 개표결과
구 분 | 1차 | 2차 |
근로자대표 선출 | ▶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로 선출 | ▶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없는 경우 ☞ 다수득표자 2순위까지 3일간 과반 동의 기회 부여 |
○ 기타사항: 근로자대표 지원자 1명인 경우 투표절차 없이 근로자과반 동의절차 시행
6.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비 고 |
후보자 접수 공고 및 후보자 등록 | 5.28.(목) ~ 6.30.(화) | 근로자대표 선출계획 공고 및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에 의함) | 인트라넷(공지사항), 기획예산팀 |
후보자 공고 및 투표안내 | 7.02.(목) | 근로자대표 후보자 공고 및 투표안내 | 인트라넷(공지사항) |
투 표 | 7.07.(화) 09:00~18:00 | 투표실시 | 투표소별 실시(9개소) |
개 표 | 7.07.(화) 19:00 이후 | 개 표 | 남양주 2층 회의실 |
선출자 공고 | 7.08(수) | 선출자 공고 | 인트라넷(공지사항) |
근로자 동의 절차 1순위 다득표자 | 7.09.(목)~7.13.(월) |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출자 과반동의 절차 추진 | 부서별 회람을 통한 동의 |
근로자 동의 절차 2순위 다득표자 | 7.14.(화)~7.16.(목) | ||
근로자대표 확정 공고 | 7.14.(화) / 7.17.(금) | 근로자대표 확정 공고 | 인트라넷(공지사항) |
7. 문의사항 연락처
☞ 경영지원처 기획예산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 (내선번호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