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 - 31호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17호(2019.12.31.)] 및 [경기도 공고 제2019-5409호(2019.04.25.)]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내 용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020년 2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