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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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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 뉴타운사업과 조회수 : 865 등록일자 : 2013-05-29

남양주시공고 제2013-708호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2. 8)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규정(안 제3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주민 동의절차를 규정(안 제4조)

  다.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안 제14조)

  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및 해제비율 규정(안 제16조,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뉴타운사업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 팩스 : 031-590-8653, 전자메일 : pegasus78@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뉴타운사업과(전화 031-590-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 및 조례안.hwp(2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