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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1,151 등록일자 : 2014-04-29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4-04-30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최종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남양주시 공고 제2014-617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남양주시 공고 제2014 - 617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근린공원)』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9.

 

남 양 주 시 장

 

1. 변경설치목적 (남양주경찰서 의견 반영)

  ○ 설치예정 중인 아동안전 CCTV의 설치위치 변경을 통해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등 이용시설 내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홈페이지(https://nyj.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4. 30 ~ 2014. 05. 19 (20일간)

5. 변경설치장소 및 수량

 

  ○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구 분

기 존

변 경

카메라 수량()

비 고

아동안전

천마산군립공원

(화도읍 묵현리 192-1)

마석택지공원

(화도읍 마석우리 377-3)

4(회전1, 고정3)

경찰서 의견 반영

 

6. 의견제출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근린공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30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1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