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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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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월산지구 도로재난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반사업팀 조회수 : 1,947 등록일자 : 2016-01-1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018호

 

월산지구 도로재난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월산지구 도시계획도로(월산IC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CCTV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월산지구 도로재난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

2. 공 고 기 간 : 2016. 1. 18. ~ 2016. 2. 6. (20일간)

3. 공 고 방 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근 거 법 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5. 설 치 내 역

○ 설치대수 : 1대

○ 설치장소 : 화도읍 월산리 87-17임 주변(대로3-207호선 내)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도시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기반사업팀

    (☏560-1132)

첨부파일
주민의견 제출서.hwp(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