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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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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매뉴얼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1,682 등록일자 : 2020-11-20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매뉴얼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비고에 대한 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비고
실내
시설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수 영 특강+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운영중단 수영장(샤워) 외 전시설 마스크 착용
(1단계부터)
헬 스 정원의 70%이하 또는
특강(1회-1시간50분 40명)
특 강
*1회-1시간50분 30명
일일입장
*1회-1시간30분 30명
아쿠아로빅 특강(정원 60명) 폐 강
건강강좌 정상운영(靜的+動的)
*4㎡당 1명 기준준수
정적(靜的) 프로그램만 운영
실외
시설

동호회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수용가능 5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수용가능 3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수용가능 10% 관중입장
- 100인이상 행사금지
운영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
(1.5단계)
축구,야구,
테니스장등
운 영(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1.5단계부터
마스크착용
실내동호회 운 영(방역지침 준수)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반영한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