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차관리팀 > 주차관리팀 조회수 : 822 등록일자 : 2020-10-07

주차관리팀 CCTV 설치 행정예고

주차관리팀 공영주차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9.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진접제2공영,화도제7공영,도농제1공영,양정제1공영,진건제2공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9. 29. ~ 2020.10. 23.(25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진접제2공영,화도제7공영,도농제1공영, 정제1공영,진건제2공영

 

 

6. 의견제출

○ 「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관리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09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39

- 팩스 : 031-560-121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031-560-1211)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