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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개발사업본부 > 공공사업팀 조회수 : 589 등록일자 : 2022-01-0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2022 003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CCTV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

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01. 05. ~ 2021. 01. 24.(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내·외부 총42

   - 세부장소 붙임1참조

 

 

6. 의견제출

○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CCTV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공공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다산동)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팀

     - 팩스 : 0303-0916-11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팀(031-560-1168)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늘을중앙공원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_수정.hwp(62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