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가 명: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의2
- 평가개요
· 평가목적: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평가대상: 총 499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평가방법: 청렴체감도(내·외부체감도), 청렴노력도(청렴추진체계 및 실적)
· 평가체계: 100점 만점(1~5등급)
-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