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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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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 대한 정정공고
담당부서 : 개발사업본부 > 민자사업팀 조회수 : 1,080 등록일자 : 2020-06-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176호 /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 민간사어자 공모 공고에 대한 정정공고 / 2020년 6월 19일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래- 1. 정정사항: 공모지침서 제30조(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4항의 7 / [당초] 7. 사업신청자의 대표사는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대표사가 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간사업자 공모한 민관합동 PF사업의 대표자이면서, 출자한 사업중 ~ / [변경] 7. 사업신청자의 대표사는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대표사가 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간사업자 공모한 민관합동 PF사업의 주간사이면서, 출자한 사업 중 ~ / 2, 변경사유 : 오찰자 수정 / 2020년 6월 25일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