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명: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 평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 평가방법: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필요시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이용 병행
- 평가지표: 4개분야(계획, 실행, 성과 및 확산, 감점사항)
○평가결과: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