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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 변경 공고
담당부서 : > 기획예산팀 조회수 : 1,045 등록일자 : 2020-06-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하여 5. 28. 공고(2020-145)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긴급 휴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휴업, 사내 그룹웨어 사용을 하지 않는 직원 분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SMS 발송하오니 변경된 일정을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2

회의주기: 분기 1

위원회 구성: 12(사용자 위원 6, 근로자 위원 6)

위원회 운영사항

- 심의사항: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등

- 의결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등

- 결정사항: 시설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의결방법: 각 측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개요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위원회 구성)

선출주기: 2

선출사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의 득표 또는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하여야 함.

우리 공사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노조가 없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

구분(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내용 및 근로자대표의 역할

비고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

동의

35(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

통지 요구

47(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판단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자

참여 요구

49(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상

의견 청취

9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령에 서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상기계에 대한 안전 성능검사를 받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갈음하려 할 경우 협의하여야 할 대상

협의

11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또는 직업성 질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자

정보 제공 요구

 

3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위원 지명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0-154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 변경 공고

전 시설 긴급휴관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65

                   남양주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위원회 구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

별첨 참조

3. 근로자위원 선출 개요

선출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1(비상임 무보수)

선출기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임 기: 2

4. 투 표

공고기간: 2020. 05.28.() ~ 06.30.() / 34일간

지원자접수: 근로자대표를 희망하는 지원자 모집공고로 투표 대상자 확정

(후보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부서장급 이상 제외)

접수마감: 06.30.() 18:00

투 표 일: 07.07() 09:00~18:00

투표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투표소운영: 권역별 9개소 운영

구 분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5투표소

6투표소

7투표소

8투표소

9투표소

9개소

남양주센터

호평센터

오남센터

화도센터

별내센터

에코수영장

와부센터

진접센터

어린이비전

투표대상

남양주

경영처

청수관

개발본부

호평

오남

화도

코코몽

팜빌리지

별내

에코

주차관리

와부

진접

어린이

비전

5. 개 표

개 표 일: 07.07.() 19:00~

개표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5

개 표 자: 공정한 개표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개표

개표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2층 회의실

개표결과

구 분

1

2

근로자대표

선출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로 선출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순위까지 3일간 과반

동의 기회 부여

기타사항: 근로자대표 지원자 1명인 경우 투표절차 없이 근로자과반 동의절차 시행

6.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후보자 접수 공고 및 후보자 등록

5.28.() ~ 6.30.()

근로자대표 선출계획 공고 및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에 의함)

인트라넷(공지사항),

기획예산팀

후보자 공고 및 투표안내

7.02.()

근로자대표 후보자 공고

및 투표안내

인트라넷(공지사항)

투 표

7.07.() 09:00~18:00

투표실시

투표소별 실시(9개소)

개 표

7.07.() 19:00 이후

개 표

남양주 2층 회의실

선출자 공고

7.08()

선출자 공고

인트라넷(공지사항)

근로자 동의 절차

1순위 다득표자

7.09.()~7.13.()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출자 과반동의 절차 추진

부서별 회람을 통한 동의

근로자 동의 절차

2순위 다득표자

7.14.()~7.16.()

근로자대표

확정 공고

7.14.() / 7.17.()

근로자대표 확정 공고

인트라넷(공지사항)

7. 문의사항 연락처

경영지원처 기획예산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 (내선번호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