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0-295호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조(위원회 구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
○ 별첨 참조
3. 근로자위원 선출 개요
○ 선출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1명(비상임 무보수)
○ 선출기준: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은 자
○ 임 기: 2년
4.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구분 | 소속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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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무기계약직 | 안덕용 | 설비운전 | |
2. | 주차관리팀 | 운전6급 | 신흥철 | 공영 및 시청사주차장 업무총괄 |
5. 투 표
○ 투 표 일: 10.26.(월) 10:00 ~ 10.28.(수) 10:00까지
○ 투표방법: 온라인투표(문자, 스마트폰)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대상: 전 직원(부서장급 이상 제외)
6. 개 표
○ 개 표 일: 10.28.(수) 10:00
○ 개표장소: 청소년수련관 가온실
○ 개표참관인: 김수진, 박수정, 정승우, 김미영, 김정아, 박상우
○ 개표결과
구분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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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
▶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로 선출 |
▶ 개표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 다수득표자 1순위까지 과반 동의 기회부여 ※ 온라인 찬 반(동의) 투표 진행 |
7. 세부일정
구분 | 기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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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 10.26.(월)10:00 ~ 10.28.(수)10:00 | 온라인 투표 실시 | 문자, 스마트폰 |
개 표 | 10.28.(수) | 투표참관인 입회, 개표 | 남양주센터 2층 회의실 |
선출자 공고 | 10.30.(금) | 선출자 공고 | 인트라넷(공지사항) |
근로자동의 찬 반 투표 |
11.2.(월)10:00 ~ 11.4.(수)10:00 | 온라인 찬 반 투표 실시 ※ 1순위 다수득표자 |
문자, 스마트폰 |
개 표 | 11.4.(수) 10:00 | 투표참관인 입회, 개표 | 남양주센터 2층 회의실 |
선출자 공고 | 11.6.(금) | 선출자 공고 | 인트라넷(공지사항) |
8. 온라인투표시스템 매체별 투표방법
○ 스마트폰 투표
※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한 직원은 와이파이 사용가능한 장소에서 투표참여
○ 문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