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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접체육문화센터 단시간근로자[수상안전요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진접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523 등록일자 : 2015-07-21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282호

 

진접체육문화센터 단시간근로자[수상안전요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5년 7월 2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분 야

모집인원

근무조건

비고

단시간근로자

수상안전

1명

공휴일 및 일요일 전담근무

 

※ 09시~17시

일급 84,000원

 

※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심사

 

 

2. 응시자격

  ○ 일반사항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필수사항

 

수상안전요원

필수사항

수상안전요원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보유자

 

 

 

 

3. 일반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준용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응시원서 접수

2015. 7. 21.(화) ∼ 2015. 7. 28.(화)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5. 7. 30.(수)

면접심사

2015. 8. 5.(수) (※ 장소 및 시간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5. 8. 6.(목)

임용예정자 등록

2015. 8. 6.(목) ~ 8. 8.(토)

임용(예정)

2015. 8. 9.(일)

※ 진접체육문화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_ 변경 시 별도 공지.

 

 

5. 응시방법 및 제출서류

  ○ 응시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 E-mail 주소 : ncuc1283@naver.com

  ○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경력)

  - 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등 명기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모집공고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신여부 유선확인 요망

 

6.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출강이 취소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 031-56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