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5-203호]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5년 5월 1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인원
구분 |
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주차관리원 (요금정산) |
2 |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
응시자격 참고 |
※ 근무지 : 남양주시 유료공영주차장 21개소 순환근무 (주기: 3개월 이내)
2.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저형) :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를 통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헙)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적응성 등을 검증
3. 응시자격
구분 |
내용 |
비고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본인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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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자
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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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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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4.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2015.05.16.(토) ~ 05.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05.26.(화)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15.05.27.(수) 예정 (장소 및 시간별도 공지) |
근로계약 체결 및 교육실시 |
2015.05.28.(목) ~ |
근무개시 예정 |
2015.06.01.(월)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시 별도 공지 )
5. 응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응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E-mail) 접수
1) 방문접수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2층 주차사업팀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2) E-mail 주소 : nyong82@hanmail.net
※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2) 구직등록확인증 1부(남양주시 일자리센터 발행, 문의처 590-2687~9
※ 채용공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신여부 유선확인 요망
6. 참고사항
가. 근무시간 : 8시간/일(휴게시간 제외)
※ 근무시간은 근무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조건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담당자 : ☎ 031-56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