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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 총무인사팀 조회수 : 1,759 등록일자 : 2022-02-1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057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20210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 인원: 4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예비합격자)

경력직

행정6

1

회계결산

분야별 2명

(유효기간:6개월)

공업8

3

기계설비(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건

근로시간: 09:00 ~ 18:00 / 5(40시간)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공업8급의 경우, 교대근무 발생 가능성 있음

보수기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기준

공 통 응 시 자 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개별 응시자격기준 경력산정 및 자격증 보유(교육이수)는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인정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공 통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행정6

[필수자격]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회계결산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상 필수자격에 대한 세부내용(경력기간별 부서, 수행업무)

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하며 증명서상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

[회계 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 / 전산회계 / 재경관리사 / 전산회계운용사 / 회계관리

공업8

[필수자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냉동시설안전

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중 기계설비 관리(유지·보수 등)

경력이 있는 자

해당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증명서상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

채용방법

공개채용 : 서류전형(1) + 면접시험(2)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1)

구분

채용직급

주요내용

비 고

경력채용

행정6

공업8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등)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심사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3]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5배수

 

- 면접심사(2)

구분

채용직급

주요내용

비 고

경력채용

행정6

공업8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가산특전

구 분

우대조건

가점기준

공 통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서류·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해당 법률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02.10.() ~ 2022.02.21.() 18시까지

마감일은 접수종료시각이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을 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ncuc.brms.kr/home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격증 등(공고상 자격요건) 사본

행정6: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 제출(서류심사시 반영)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기재 경력) 원본

행정6급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상 필수자격에 대한 경력기간별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를 반드시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근무기간 또는 관련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 가점부여 대상(취업지원대상자 등) 자격확인서류(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제출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경력

채용

채용공고

(원서접수)

2022.02.10.()

2022.02.21.()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2.02.21.() 18:00

서류 합격자 발표(예정)

2022.02.22.()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면접시험 실시(예정)

2022.02.24.()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2.02.25.()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청, 클린아이

(합격자 개별통보)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경력과 자격 취득, 가점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 시 자

시험장 입실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시험장 입실, 화장실 이용시 철저한 손 씻기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담당자(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