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046호
2016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건축직)
공개경쟁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6년 1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명) | 업무분야 |
기간제근로자(건축) | 1 | 건축공사 감독 등 |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13개월(육아휴직 대체로 재계약 불가)
2.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경력, 자격증
○ 2차 면접심사
3. 응시자격
○ 아래 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
공통자격기준 | • 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아래)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경력분야 응시자격(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구 분 | 응 시 자 격 |
기간제근로자 (건축) | • 건축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도시공사 기반사업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2)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관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④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3㎝x4㎝ 기준입니다.
②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2.01.(월) ~ 2.15.(월) 8일간(공휴일제외) | - | - | 2.19.(금) |
면접시험 | 2.19.(금) | 2.23.(화) | 2.25.(목) |
6. 2차시험(면접심사) 가산특전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만점의 3%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서류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단, 채용결과 발표 후 3개월 내)
(4)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31-560-1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