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2-004호
남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사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1인, 비상임감사 1인
2. 임명기간 : 임명일로부터 3년
3. 직무내용
가. 비상임이사: 공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나. 비상임감사: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4. 지원자격
가. 공통기준(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나. 개별기준
비상임이사 가.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나. 경영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 다. 법률 전문가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비상임감사 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감사 또는 예산·회계 담당부서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단,「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임명 후 ‘공통기준’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함
5. 임명자의 보수 :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6.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11. 23.(수) ~ 12. 12.(월)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91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약도 : https://www.ncuc.or.kr/main/960)
라.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첨부) 1부.
2)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5매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10매 이내)
4)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증빙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정 양식은 공사홈페이지(http://ncuc.c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2배수 이내)
심사 항목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 실시
서류심사 결과 임명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 및 추천(☞ 임명권자 ‘남양주시장’)
서류심사 합격자(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으며 임명권자의 최종 임용대상자 확정 시 개별 연락함
8. 기타사항
가. 당사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 제한기관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나.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추천합니다. 단,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외.
라.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등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바. 우편접수 시 기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사. 상기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6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