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115호
진접체육문화센터 단시간근로자[수상안전]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5년 3월 1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분 야 |
모집인원 |
근무조건 |
비고 |
단시간근로자 |
수상안전 |
1명 |
공휴일 및 일요일 전담근무 ※ 09시~17시 |
일급 78,000원 |
※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심사
2. 응시자격
○ 일반사항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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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
필수사항 |
수상안전요원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보유자 |
3.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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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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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4.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2015. 3. 18.(수) ∼ 2015. 3. 26.(목)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5. 3. 27.(금) |
면접심사 |
2015. 3. 31.(화) (※ 장소 및 시간 별도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4. 01.(수) |
임용예정자 등록 |
2015. 4. 01.(수) ~ 4. 03.(금) |
임용(예정) |
2015. 4. 05.(일) |
※ 진접체육문화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_ 변경 시 별도 공지.
5. 응시방법 및 제출서류
○ 응시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 E-mail 주소 : ncuc1283@naver.com
○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경력)
- 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등 명기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제외한 기타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모집공고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신여부 유선확인 요망
6.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출강이 취소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 031-56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