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034호
2014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경력경쟁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4년 1월 20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 2명
직 종 |
분 야 |
인 원 |
비 고 |
전문계약직 6급 |
맘까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
1 |
보육시설장자격증 |
전문계약직 7급 |
맘까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
1 |
보육교사 2급 이상 |
2.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2차 시험 : 면접심사
3. 응시자격
• 인사규정 제12조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아동학대 방지 교육) |
○ 분야 별 자격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 |
계 약 직 |
전문계약 6급(과장)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써 보육시설장자격증 소지자 |
전문계약 7급(대리)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 20.(월) ~ 23.(목) (7일간) |
서류심사 |
- |
- |
1. 24.(금) |
면접시험 |
1. 24.(금) |
1. 27.(월) |
1. 28.(화) |
※ 시험일정 공고, 합격자 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중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6. 서류심사 가산특전 ※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 함
구 분 |
우 대 조 건 (제출증빙자료) |
공 통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 근무기관 발급분(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지참)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해당 기관(기업)과 관련 협회에 조회하여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 전문계약직 6급의 처우조건은 공무원 8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7급의 처우조건은 공무원 9급 상당에 해당됨)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 031-56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