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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남양주도시공사 제6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1차)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총무인사팀 조회수 : 801 등록일자 : 2022-09-01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428

 

- 2022년도 제6회 남양주도시공사 -

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2022년도 제6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 채용 재공고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시니어인턴 채용분야 및 인원: 4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 고

4

-

-

 

환경·락카 관리(4H)

별내커뮤니티센터

1

~(5)

(, , 공휴일 휴일근무 )

5:30~22:30

4시간

20시간 이상근로

임용일~12.31.

안전근무

별내빙상장

2

~(2)

(공휴일 휴일근무 )

10:00~18:00

7시간

15시간 미만근로

22.10.1. ~ 11.27.

대여소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담당업무

환경·락카 관리: 실내·외 환경미화 업무

안전근무, 대여소: 안전근무 및 대여소 업무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필수자격

구 분

내 용

별내커뮤니티센터

환경·락카 관리

어르신 일자리로 공고일 전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입사지원시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별내빙상장

안전근무, 대여소

스케이팅 가능자(임용등록 시 스케이팅가능여부 확인 불가시 합격 취소)

빙상장 활주 한바퀴(130M) 1분 이내 완료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채용방법

구 분

선발 방법

합격자 결정

비 고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2차 면접시험

다자면접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가 점 기 준

증빙(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면접점수 만점의 5% ~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면접점수 만점의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면접점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단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는 인원은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면접일정 공고

면접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9. 1.() ~ 9. 13.()

(13일간)

-

-

9. 14.()예정

면접시험

9. 14.()예정

9. 16.()예정

9. 19.()예정

임용일

- 환경·락카 관리: 2022. 9. 26.() 예정

- 빙상장 안전근무, 대여소: 2022. 10. 1.() 예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접수시간

비고

온라인접수

https://ncuc.brms.kr/home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을 원하는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근로조건

근무처 및 근무시간: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근로계약 기간: 임용일로부터 1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별내커뮤니티센터 환경·락카 관리

기본급: 일급×일수(당해 월) 일급: 최저시급(9,160근무시간

제수당: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별내빙상장 성수기

기본급: 일급×일수(당해 월) 일급: 남양주시생활임금(10,200근무시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