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407호
2019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19년 10월 15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3명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업무 |
공개경쟁 | 일반직 전기7급(대리) | 2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 시설 관리 감독 업무 등 |
일반직 전산7급(대리) | 1 | 정보화시스템(홈페이지, 그룹웨어, 서버, 회원관리시스템등) 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
2. 채용방법: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응시원서 접수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른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채용직종 | 필기시험 과목 | 비 고 |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
일반직 전기7급 |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 과목별 25문항, 각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각 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총 합산점수 고득점자순 선발 |
일반직 전산7급 | 정보보호론 |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1) 공통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 청년채용으로 공고일 현재 만34세 이하인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연령 제한함. |
자격기준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신체 건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개별기준
구 분 | 필수 자격 기준 | 비 고 |
전기 7급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
전산 7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 수 방 법 |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 ※ 채용 홈페이지 http://ncuc.brms.kr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원서 접수 작성 및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함 (18시 이후 접수 차단) |
(2) 접수서류: 필기시험 당일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가산특전 대상 증빙자료 제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0.15.(화) ~ 10.25.(금) | 서류심사 | - | - | 10. 29.(화) |
필기시험 | 10. 29.(화) | 11. 03.(일) | 11. 05.(화) | |
면접시험 | 11. 05.(화) | 11. 07.(목) | 11. 08.(금) |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예비합격자 전기 2명, 전산 1명을 선발할 수 있음.
6. 가산특전(필기 및 면접심사)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필기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필기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필기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6) 필기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가산점,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7)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8)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