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147호
2019년도 제5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변경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9년 4월 1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3명
근무지 | 채용분야 | 계(명) | 근무시간 | 비 고 | |||
계 | 3 | | | ||||
청소년수련관 | 수상안전요원 | 주중 | 2 | 화 ~ 토 | 09:00 ~ 18:00 | 주 40시간 | |
주말 | 1 | 토 / 일 | 10:00 ~ 18:00 | 주 15시간 미만 / 공휴일 근무 가능 ※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2. 응시자격
○ 아래 공사「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 분 | 내 용 | |
필수자격 사 항 | 수상안전 |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함
해양경찰청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3개 기관) | |
1. 대한적십자사 2. (재)한국YMCA전국연맹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5. (사)수상인명구조단 6. (사)한국해양구조협회 7.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8. (사)한국구조연합회 9.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10.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11.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1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13. (사)대한안전연합 |
3. 채용방법
구 분 | 선발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 |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2차 면접시험 | 채용예정 인 원 | ○ 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블라인드 채용 면접 진행 |
4. 면접시험 가산특전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시험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시험 만점의 5% | |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시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4.03.(수) ~ 4.19.(금) (16일간) | - | - | 4.23.(화) |
면접시험 | 4.23.(화) | 4.26.(금) | 4.30.(화) |
※ 임용일 : 2019. 5월 초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예비합격자 - 불합격자 중 면접고득점자 순(최종 면접결과 70점 이상)으로 채용인원의 2명까지 예비 합격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이메일 접수 ncucrecruit @ naver. com ※ 메일 제목 내 제5회 지원, 채용분야 기재 요망 ※ 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031-560-1034)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스캔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7. 근로조건
○ 근무처 및 근무시간 :「1. 채용예정인원」참조
○ 계약기간
구 분 | 계약기간 | 비고 | |
수상안전요원 | 주중 | 임용일 ~ 2019.08.31. | - |
주말 | 임용일 ~ 2019.06.30. |
○ 모집분야별 급여수준
구 분 | 급여수준 | 비고 | |
수상안전요원(주중) | - 시급 9,000원 | - 부가급여 : 초근수당, 휴근수당, 복지비 등 - 기 타 : 평가급,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적용 |
수상안전요원(주말) | - 시급 14,000원 | |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6)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기간제 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인사팀 기간제 채용담당 ☎ 031-560-1034)
※ 남양주도시공사 내부사정에 의해 공고 제2019-131호(2019.04.03.)호의 내용 중「채용인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무지 | 채용분야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인원(명) | 근무시간 | 인원(명) | 근무시간 | ||||||
계 | 2 | | 3 | | | ||||
청소년수련관 | 수상안전요원 | 주중 | 2 | 화 ~ 토 | 09:00 ~ 18:00 | 2 | 화 ~ 토 | 09:00 ~ 18:00 | 주 40시간 |
주말 | - | - | - | 1 | 토 / 일 | 10:00 ~ 18:00 | 주 15시간 미만 / 공휴일 근무 가능 ※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