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427호
사계절썰매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6년 11월 0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방법 및 세부내용
○ 채용개요
채용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기간제 근로자 | 사계절썰매장 운영보조 | 5명 | 2016.11.17.~ 2017.11.16.(1년) | 토요일·공휴일 필수근무 (주중 대체휴무 2일) 09:00 ~ 18:00 |
※ 근무장소 :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썰매장(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96)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보수조건 :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 정 | 내 용 |
2016.11.01.(화) ~ 2016.11.11.(금) | - 응시원서 접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처 : 남양주시어린이비전센터 1층 운영사무실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 e-mail : ncuc0530@naver.com |
2016.11.1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11.15.(화) | 면접심사 |
2016.11.16.(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11.17.(목) | 근무개시 |
※ 이메일로 접수 시, 반드시 채용담당자(031-560-1541)에게 유선전화를 통한 접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관 발급분,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 면접 지참)
○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5.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 추가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채용 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계절썰매장 담당자 : ☎ 031-56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