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542호
- 2022년도 제9회 남양주도시공사 -
기간제근로자(빙상장) 공개채용 재공고
2022년도 제9회 남양주도시공사(빙상장)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시니어인턴 채용분야 및 인원: 3명
근무지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비 고 |
별내빙상장 | 안전근무 | 빙상장 안전관리 | 2명 | 화~토(주 5일) (일, 공휴일 휴일근무 필수) | 일 8시간 (10:00~19:00) | 일반전형채용 |
대여소 | 대여소 운영 및 안전관리 지원 | 1명 | 청년체험형인턴 3개월 단기간 채용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필수자격
구 분 | 내 용 |
별내빙상장 안전근무 | 스케이팅 가능자 ※ 스케이팅 가능여부: 빙상장 활주 한바퀴(약130M) 1분 이내 완료 시 인정 |
별내빙상장 대여소 | 응시연령: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중 스케이팅 가능자 ※ 청년: ‘87.10.19.’ 이후 출생자 ※ 빙상장 활주 한바퀴(약130M) 1분 이내 완료 |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실기시험 | 실기시험 | 빙상장 활주 한바퀴(약130M) 1분 이내 완료 시 인정 | 대여화 착용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 면접점수 만점의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단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는 인원은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면접일정 공고 | 면접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11. 3.(목) ~ 11. 14.(월) (12일간) | - | - | 11. 16.(수)예정 |
면접시험 | 11. 16.(수)예정 | 11. 18.(금)예정 | 11. 21.(월)예정 |
임용일: 2022. 12. 1.(금) 예정
시험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必) ※ 해당자에 한함.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을 원하는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근무처 및 근무시간: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근로계약 기간: 임용일 ~ 2023. 2. 28.(화) / 약 3개월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기본급: 일급×일수(당해 월) ※일급: 당해 최저시급×근무시간
-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등)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