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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모집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534 등록일자 : 2016-08-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391호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6년 08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모집인원 및 방법

  ○ 모집인원 : 총 1명

채용직종

채용분야

근무조건

인원(명)

비고

기간제

근로자

수영강사

평일 : 15:00 ~ 19:00

주말 : 11:00 ~ 19:00

1

향후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보수지급기준 : 시급제(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 수영강사 : 연가보상, 복지비 별도지급 _ 4대보험 적용

 

 ○. 채용방법

   - 서류심사 : 서류접수를 통한 자격 적격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중 면접심사를 통한 최종합격자 선발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응시자격

구분

필수사항

필수사항

●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2급(수영) 보유자(구 생활체육지도자 3급)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인 경력자

● 수상안전요원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보유자

우대사항

● 선수 또는 입상(대한수영연맹 또는 산하연맹 주관대회)경력자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정

내용

2016.08.25.(목)~2016.09.01.(목)

응시원서(이메일)

2016.09.0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09.05.(월)

면접심사 / 14:00

2016.09.05.(월)

최종합격자 발표

2016.09.06.(화)~2016.09.08.(목)

임용예정자 등록

2016.09.12.(월)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1부

  ○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등 명기) 1부

  ○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추가 제출(포상, 논문, 입상, 업적)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첨부제출(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이메일 주소 : ncuchp710@naver.com

    

 

 

5.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담당자 (031-560-1224)

 

 

첨부파일
응시원서.hwp(20.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