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454호
2019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19년 11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업무 | 비 고 |
경력경쟁 | 청소년수련관장 (공사4급 상당) | 1 | 청소년수련관 업무 및 경영전반 총괄 | 전문계약직 |
2.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면접심사)
○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채용 예정인원 3배수 선발
○ 면접시험: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4.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자격 기준 |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 또는 간부(부서장) 경력 4년 이상인 자 .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시간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우:1224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 접수기한(11.29.(금) 18:00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직위) 별 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기간 산정 시 수학기간 반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이상은 학위증 제출 필수
- 자격증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가산특전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11. 19.(화) ~ 11. 29.(금) | - | - | 12. 05.(목) |
면접시험 | 12. 05.(목) | 12. 09.(월) | 12. 13.(금) |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예비합격자 1명을 선발할 수 있음.
8. 가산특전(서류 및 면접심사)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03-0905-1020) 또는 이메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반환기간 종료 후 채용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
(4)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6)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