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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유기농테마파크 아르바이트 수시채용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유기농테마파크 조회수 : 6,280 등록일자 : 2016-01-1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010호

 

유기농테마파크 아르바이트 수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6년 1월 1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방법 및 세부내용

○ 채용개요

채용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아르바이트

유기농테마파크

아르바이트

11명

근무개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토)

주말(토‧일요일)/공휴일등 10:00 ~ 18:00

○ 채용밥법 : 수시 공개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보수조건 :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 정

내 용

2016. 1. 14.(목) ~ 채용시까지

(수시 채용)

응시원서 접수(이메일접수 및 방문접수)

(E-mail 주소 : organic1515@hanmail.net)

개별 별도 공지

서류심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별도 공지

면접심사

개별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별도 공지

근무개시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5.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 추가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유기농테마파크 담당자 : ☎ 031-560-1516)

첨부파일
응시원서.hwp(42KB)